증명서발급안내

인터넷이나 전화상으로는 발급되지 않으며 방문 신청을 통해서만 가능합니다.

[의무기록 열람, 사본 발급 요청 시 구비서류]

동의서, 위임장 서식은 하단 링크에서 다운로드 가능합니다.

환자 본인일 경우

신청자 구비서류 
 환자 본인-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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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 동의를 받는 경우

신청자 구비서류 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지계 존속(친족) 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단,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)
 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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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 동의를 받을 수 없는 경우

 신청자 구비서류
 환자가 사망한 경우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 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인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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